Ⅰ. 개요
현재까지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을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짓고 있지만, 요양과 사회복귀라는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나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전문가간에 이해를 달리하고 있
급여를 비롯하여, 2007년 초음파 급여 등 한시적 비급여로 묶여 있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외부 여건 등은 향후 보험재정의 전망을 낙관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 요구 및 고급의료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기업복지는 ‘기업경영의 목적달성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의 책임과 비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법정기준 이상의 혜택과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기업 복지의 사회복지적 성격
사회복지는 지금까지 비영리 혹은 빈곤 소외계층 영역으로 여겨 왔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였던 전통적인 복리후생에서 탈피하여 종업원 각자의 필요에 따라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복리후생제도(flexible benefit plan) 혹은 카페테리아 복리후생(cafeteria benefit plan)과 같은 새로운 혁신적인 형태의 복리후생 제도의 도입을 시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한다. 부작용의 범위가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의약품, 환자가 직접 적응증 선택, 용법·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 및 처치가 가능한 의약품, 경미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의약외품도 일반적으로 의약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이라고 한다. 부작용의 범위가 적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의약품, 환자가 직접 적응증 선택, 용법·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 및 처치가 가능한 의약품, 경미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또는 건강의 유지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다. 의약외품도 일반적으로 의약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
-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수가의 기준과 그 계산방법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보지부 고시)」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수급권자가
외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계획하였다. 의료보험 민영화의 목적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을 지는 것이 어렵고 또한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외된 의료기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인 요양기관,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복막투석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직접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요양기관외의 의약품판매